주주 여러분께
신주 발행 공고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1년 6월 15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- 다 음 –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6,779,662 주
2. 자금조달의 목적 : 운영자금 및 차환자금
3. 신주의 발행 방법 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
4. 신주의 발행 가액 : 할인율을 30%로 하여 구’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’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하되 산출가액이 액면가액(500원) 미만일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. (단, 발행가 산정시 호가미만은 절상한다)
5. 신주 배정 기준일 : 2011년 7월 01일
6. 신주의 배정 방법 :
(1) 우리사주조합: 신주의 10%인 677,966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, 우리사주조합원 청약 후 잔여주식(이하 “주주 배정분”이라 한다)은 2011년 07월 01일(이하 “신주배정기준일”이라 한다)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이하 “구주주”라 한다)에게 배정한다.
(2) 구주주: 신주의 90%인 6,101,696주를 2011년 7월 01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.29152788주의 비율로 배정하되,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,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한다. 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 행사 등에 따라 동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.
(3)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, 기관투자자(집합투자기구 포함)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
7. 신주의 청약 기간
(1)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: 2011년 7월 07일
(2) 구주주 청약일: 2011년 8월 01일 ~ 2011년 8월 02일(2일간)
(3) 일반공모 청약일: 2011년 8월 08일 ~ 2011년 8월 09일(2일간)
8. 주금 납입일 : 2011년 8월 11일
9. 신주 배당 기산일 : 2011년 1월 1일
10. 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로 한다.
11. 대표주관회사: 대신증권㈜
12. 청약취급처
(1) 우리사주조합: 대신증권㈜의 본ㆍ지점
(2) 명부주주(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): 대신증권㈜의 본ㆍ지점
(3) 실질주주: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대신증권㈜의 본ㆍ지점
13. 일반공모청약: 대신증권㈜ 본ㆍ지점
14. 주금 납입처 :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
15.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
(1)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
(2)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전일까지로 함 (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및 (http://dart.fss.or.kr) 공시 참조)
* (3)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 : 대신증권(주)
(4) 신주인수권 증서 발행청구처 : 한국예탁결제원
16. 신주권 교부예정일 : 2011년 8월 23일
17. 기타사항
(1)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2011년 7월 27일 전자공시시스템 (http://dart.fss.co.kr)에 공시될 예정이며, 2011년 7월 28일에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.
(2)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
(3)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.
(4) 위의 각호에 명시되지 않거나,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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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 하고 주식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–
1. 신주배정 기준일 : 2011년 7월 01일
2. 명의개서정지기간 : 2011년 7월 02일 ~ 2011년 7월 11일
2011년 6월 16일
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14-1
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
대표이사 서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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