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외부감사인 : 한영회계법인
2. 선 임 일 : 2014년 04월 03일
3. 선 임 기 간 : 3년 ( 2014년 01월 01일 ~ 2016년 12월 31일 )
2014년 04월 03일
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
대표이사 서 상 원 |